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제도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. 연면적 1만㎡ 이상~3만㎡ 미만 건물의 과태료 계도기간은 원래 2026년 1월 18일까지였으나, 2026년 7월 18일까지 추가 연장됐습니다. 유지보수·성능점검·관리자 선임 미이행 시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https://youtube.com/shorts/ljV0yYn2pBQ?si=x7MKQQJ6HWods2M_
CCTV만 해당 아니에요 — 연면적 1만㎡ 이상 건물 과태료 300만원 주의
CCTV 잘 돌아가도 과태료 300만원 나오는 건물 있어요.방송설비·통신설비·정보설비 34종 전체가 의무 대상입니다.연면적 1만㎡ 이상이면 2026년 7월 18일이 마감이에요.댓글에 건물 연면적 남겨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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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나요?
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. "CCTV는 설치만 하면 끝 아닌가요?"
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다녀보면 다릅니다.
카메라는 붙어 있는데 화면이 몇 달째 안 나오는 경우, 방송 스피커는 있는데 실제로 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를 생각보다 자주 봅니다.
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.
- CCTV가 고장나면 → 사건 사고 때 증거 영상이 없습니다
- 방송·통신 설비가 안 되면 → 위기 상황에서 전달 자체가 불가합니다
설치는 되어 있는데 작동을 안 하는 상태가 너무 많아서, 이제 법으로 "관리하라" 고 못 박은 겁니다.
"고장 나면 고치자" 가 아니라 "고장 나기 전에 점검해야 하는 시대" 로 바뀌고 있습니다.
계도기간이 2026년 7월로 연장됐다는데, 어떻게 된 건가요?
이게 오늘 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.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, 어떤 제도인가요?

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~4를 근거로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. 세부 기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기준(고시)은 2025년 7월 18일부터 함께 시행됐습니다. 의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
- ✅ 유지보수 — 정기적으로 설비 점검
- ✅ 성능점검 —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
- ✅ 관리자 선임 — 책임자를 정해서 관리 체계 운영
대상 설비는 총 34개로, CCTV뿐만 아니라 훨씬 넓은 범위입니다.
| 통신설비 | 8개 | 케이블, 배관, 단자함, 전화, 방송공동수신안테나 |
| 방송설비 | 1개 | 방송음향설비 |
| 정보설비 | 23개 | CCTV, 네트워크, 전자출입시스템, 주차관제, 비상벨 등 |
| 기타 | 2개 | 통신용전원, 통신접지 |
어떤 건물이 해당되나요?

기본 적용 대상은 연면적 5,000㎡ 이상의 일반 건축물입니다. 공동주택·학교시설은 제외됩니다.
규모에 따라 유예기한이 3단계로 나뉩니다. 규모가 클수록 먼저 적용되고,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.
| ➀ | 연면적 3만㎡ 이상 | 2025. 7. 18. | ⛔ 이미 적용 중 |
| ➁ | 연면적 1만㎡ 이상 ~ 3만㎡ 미만 | 2026. 7. 18. | ⚠️ D-52일 남음 |
| ➂ | 연면적 5천㎡ 이상 ~ 1만㎡ 미만 | 2027. 7. 18. | 1년 2개월 남음 |
📌 "지금은 우리랑 상관없다"고 넘기면 나중에 더 크게 당황합니다.
단계적 확대 일정을 보면, 결국 5천㎡ 이상 모든 건물이 적용 대상입니다.
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
의무사항은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. 점검은 유지보수 점검과 성능점검 두 종류가 있으며,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.
① 유지보수·관리계획서 작성 — 최초 점검 실시 전까지
점검을 시작하기 전에 유지보수·관리계획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(고시 제7조). 긴급상황 매뉴얼·산업재해 방지 대책·점검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, 매년 새로 수립해야 합니다.
② 유지보수 점검 — 반기 1회 이상 (연 2회)
외관·기능·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일반 점검. 유지보수 점검표에 기록 필수.
③ 성능점검 — 매년 1회 이상
설비가 기준에 맞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정식 점검.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별도 작성. 성능점검표는 5년 보존 후 지자체 요청 시 제출. 직접 실시하려면 건물 규모에 맞는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·선임 필요(고시 제10조).

| 유지보수 점검 | 반기 1회 (연 2회) | 외관·기능·안전상태 확인 | 유지보수 점검표 |
| 성능점검 | 매년 1회 | 설비 성능 기준 적합 여부 확인 | 성능점검표 (5년 보존) |
④ 기록 5년 보존
두 점검 모두 기록 5년 보존. 지자체 요청 시 즉시 제출. 기록이 사고·분쟁 때 방패입니다.
⑤ 관리자 선임
1명 이상 선임 필수. 직접 선임이 어려우면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 가능. 단, 위탁받은 업체도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관리자를 별도 선임해야 하므로(고시 제9조), 계약 전 업체의 관리자 선임 여부를 확인하세요.
⑥ 이상·고장 발생 시 즉시 조치
점검 중이나 운영 중에 이상·고장을 발견했다면 즉시 보수·교체 해야 합니다(고시 제8조). 이상 발견 → 즉시 조치 → 기록 보존까지 이어져야 의무 충족입니다.

건물 관리자·대표님을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— 아래 5가지만 해도 80점입니다.
| 1 | 우리 건물 대상 확인 | 건축물대장 연면적 확인 |
| 2 | 통신설비 리스트 정리 | CCTV / 방송설비 / 네트워크 장비 현황 |
| 3 | 점검 루틴 만들기 | 상·하반기 점검 일정 + 장애 시 대응 흐름 |
| 4 | 관리자 선임·위탁 대행 | 내부 인력 vs 외부 유지보수 계약 |
| 5 | 점검 기록 남기기 | 사진 + 점검표 + 조치 내역 → 5년 보존 |
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?

2026년 7월 18일 이후 미이행 시 아래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| 유지보수·관리기준 미준수 | 300만 원 |
| 유지보수·성능점검 기록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| 300만 원 |
| 유지보수·성능점검 기록 미보존 | 150만 원 |
| 유지보수·성능점검 기록 미제출 (지자체 요청 시) | 100만 원 |
유지보수 점검 기록과 성능점검 기록 모두 별도 대상입니다. 항목마다 별도 부과 → 복수 적발 시 합산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3가지
Q1. CCTV만 해당되나요?
아닙니다. 정보통신설비 전반이 대상입니다. CCTV는 23개 정보설비 중 하나입니다. 방송음향, 통신, 네트워크, 비상벨 등 건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 전체가 포함됩니다.
Q2. 계도기간이 연장됐으니 천천히 해도 되나요?
오히려 반대입니다.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업체 수요가 한꺼번에 몰립니다.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준비하는 게 일정 잡기도 쉽고 비용도 유리합니다.
Q3. 설치업체랑 유지보수업체가 달라도 되나요?
됩니다. 중요한 건 유지보수 기록 + 정기 점검 체계입니다. 설치한 업체가 유지보수를 안 한다면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.
저는 경북 구미에서 CCTV·방송음향·통신설비 설치부터 유지보수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.
⏰ 2026년 7월 18일 마감 — 마감 가까워질수록 업체 일정 잡기 어렵습니다.
📌 "우리 건물이 대상인지 모르겠다"
📌 "유지보수 계획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"
📌 "관리자 선임·위탁을 어느 업체에 맡겨야 하냐"
댓글에 건물 연면적 남겨주시면 대상 여부 + 준비 순서 먼저 확인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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